선거에서의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 제대로 알기
선거와 관련하여 글을 쓰다보면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을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각각의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가 각각의 용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을 간단한 예시와 선거제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 중 정당성과 대표성의 개념은 ‘대표성이 인정되었을 때 정당성 또한 인정되는가?’와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대표성이 인정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 중 1인 선출 상대다수제는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다 표’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최다 표’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혹은 절대다수 표를 획득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어느 후보의 득표수보다 적어도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대선에서 13대부터 17대 대통령까지 유권자의 50% 이상을 얻고 당선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적은 득표를 획득하고도 승자가 되므로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부정선거나 독재가 아닌 정당한 방법인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므로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쉽게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3.15부정선거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했으므로 국민들의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하였다.
이와 같이,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한 정부는 거의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성이 인정되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당성이 인정되었을 때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두 용어는 상관관계가 아니다. 여기서 상대다수제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 등장한 제도가 절대다수제이다. 절대다수제는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 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다. ‘절대다수 표’는 유권자의 50%+1표 이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당성과 대표성은 상대다수제와 절대다수제를 통해 구별할 수 있지만 비례성은 상대다수제와 절대다수제 모두 비(非)비례적인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상대다수제와 절대다수제의 주요한 특징인 1인 선출 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의원 1인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므로, 투표율과 의석률 간 비(非)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非)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제는 투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제도이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는 다인 선출 선거구제이다. 이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유권자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0층 아파트에 500명이 거주한다 할 때 500명을 대변해서 1명이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하는 것보다 각 층에 한명씩 10명이 500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파트 전체의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례성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현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와 그들을 대변해주는 선출된 후보가 많을 때 높아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을 구분하자면 가장 좋은 선거는 정당성을 인정받은 후보 및 정부가 구성되기 위해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선거결과에 있어서 과반수이상의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유권자들의 개별적 입장을 모두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자 및 정부를 선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