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예산 과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요약, 핵심)
중앙정부의 예산 과정은 크게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등의 4단계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각 과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 편성은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정책, 그리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획하는 과정으로 세부적으로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조정ㆍ확정하며 기관과 기관 사이 정보를 교환하며, 세입과 세출 규모와 정책을 정한다고 할 수 있다
예산 편성은 1.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중앙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을 시달하는 단계, 2. 중앙부처가 그들의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 3. 기재부가 부처의 예산 요구를 사정하고 정부예산안을 작성하는 단계, 4. 행정부가 정부예산안의 확정과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 5월 6일 작성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살펴보면 제1편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제2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기금운용 여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202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서의 경우 ‘각 부처별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의무지출 제도개선 및 효율적 재원 배분 강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인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 추진과 이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재부의 예산안편성지침서를 접수하게 되면 각부처는 매 회계연도 기준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간부회의 및 장관의 지시시달, 사업부서의 예산 추계, 부처 내 조정,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이 되면 예산사정과 조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예산사정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기재부가 자세히 조사해 정부의 기본정책이나 재원 전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필요치 않은 요청을 삭제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산사정 진행 간에는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및 재정운용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재정사업평가 및 심층평가, 정당 설명회 개최 등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심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기재부의 예산 조정이 종결되면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어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되고, 예산안 이외에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 편성 기준단가,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이 첨부된다
다음으로, 예산 심의 과정은 행정부에서 작성된 예산안과 자료를 토대로 국회에서 심사 하는 과정으로 행정부가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들이 검토하여 예산 총액 및 사업의 정당성, 수준 확정 등이 이뤄진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국정감사,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관한 기본방향과 정책 사항을 담은 시정연설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국회 상임위별로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운영의 현황 파악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국정감사 종료 후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비심사는 소관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예산안 전반적 문제와 쟁점에 관한 질의/답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찬변토론을 한 후 의결하여 예결위에 종합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결위의 종합심사 절차는 기재부 장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 종합 정책질의, 예산심사 후 심사결과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 찬반 토론, 표결 처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된다. 이 모든 예산 심의 과정은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며, 만일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거 의결일을 살펴보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대다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 집행이란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사업에 돈을 쓰는, 국가의 수입ㆍ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의 경우 입법부의 의도대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한계를 잘 지켜 적자재정이 되지 않게 절약하고 잘 관리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일이므로, 행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주어진 책임의 범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 변동이 생겨날 수도 있는 일이므로 대응책으로서 특수상황에 한하여 예산집행상에 다소간의 재량행위(신축성)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예산 집행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더라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자금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부처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서, 이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국고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은 제출 받은 예산배정계획서를 중심으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관서 장에게 예산 배정 후 감사원에 통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예산의 재배정과 자금계획의 통지, 수입(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으로 납입되는 것), 지출(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지출원인행위와 수표 발행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지출로 구성)에 대한 장부에 기록 보관한 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하는 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 과정의 마지막인 결산과 회계감사를 살펴보면, 결산 및 회계껌사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산 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업무 수행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격성, 불합리한 관리의 존재 여부,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그 과정은 부처의 결산 보고와 기재부 장관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 기재부 장관의 결산 작성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는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감사원의 검사를 걸친 결산과 첨부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의 결산 심의ㆍ의결(상임위원회, 예결위, 본회의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검토) 이라고 할 수 있다.